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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저축은행, 소비자중심경영 체계 인정… CCM 인증 획득

  • 3시간 전 / 2025.12.15 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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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웰컴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말했다.

CCM은 기업의 모든 활동이 소비자 관점에서 구성·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해 3년마다 인증하는 제도다. 한국소비자원이 리더십, CCM 체계, 운영, 성과관리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서면자료와 현장심사를 진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을 부여한다.

웰컴저축은행은 인증 획득을 목표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주관 아래 전담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CCM 도입을 추진해왔다. CCM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사 TFT 운영, 운영 체계 정비, 운영 매뉴얼 기반의 문서 체계 구축, 내부 교육과 캠페인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소비자 중심 경영 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시켰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1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25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에서 CCM 신규 인증을 받았다.

심사 과정에서는 최고경영자의 CCM 실천 의지를 비롯해 금융소외계층 지원, 소비자 대상 금융교육 활동, 소비자 불만 예방 원칙 이행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사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CCM 운영 문화와 선제적인 소비자 불만 관리 체계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는 “이번 CCM 인증은 고객 중심 경영을 모든 업무의 기준으로 삼아온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 체계 고도화와 금융교육 활동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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