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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51% 룰, 최소 4곳 은행 참여 전제”
- “은행 중심보다 자율 경쟁이 혁신에 부합”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상반기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오는 20일 여당안을 최종 확정하고,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 "오는 20일 여당안 확정, 입법에도 속도"
16일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산업 발전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 방향’ 토론회를 열고, 20일 여당 단일안을 결론내겠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조만간 여당안을 만들 것"이라며 "발행 주체 한정시 안정성은 확보되겠지만, 혁신의 싹이 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은 안정성과 신뢰를, 핀테크·플랫폼 기업은 혁신과 확산을 맡는 개방적·경쟁적 컨소시엄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와 관련해선 여당안에는 포함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진단한 것이다.
입법 속도에 대한 공감대도 확인됐다. 이강일 의원은 "지난해 말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정치적 일정으로 아쉽게도 늦어졌는데 올 상반기 중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수 의원도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한국 시장이 뒤쳐지지 않도록 학계와 국회 함께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 “은행 51% 룰, 최소 4곳 은행 참여 전제”
민주당은 20일 회의에서 핵심 쟁점을 최종 조율하고, 정부·금융당국과 협의해 신속히 법안을 처리 할 방침이다. 또 첫 번째 발제자인 이나정 라이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제한하려는 정부 구상이 현행 법체계와 시장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나정 변호사는 "지분율이란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발행 주체의 실질적 운영 역량을 중심으로 인가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며 “은행 과반 지분을 전제로 한 발행 구조는 제도 정합성과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문제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은행 과반 구조가 현행 법체계와 충돌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짚었다.
은행법상 은행의 비금융회사 지분 보유 한도는 15%로 제한돼 있어, 최소 은행 4곳 이상이 동시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는 “예외 허용을 위해 유권 해석이나 규정 개정을 한다면 특혜·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중심 발행 구조가 혁신을 저해할 수도 있다.
◆ “은행 중심보다 자율 경쟁이 혁신에 부합”
이나정 변호사는 “은행의 보수적이고 다층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속도와 유연성이 핵심인 블록체인 산업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며 "예금 이탈을 우려한 이해관계가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가치인 저비용·혁신성과 상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정성을 이유로 한 은행 과반 논리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은 지배구조가 아니라 준비자산의 안전성, 100% 상환 보장, 투명한 관리·감사 체계에서 확보된다”며 “은행이 과반을 차지한다고 디페깅 위험이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은행 참여 자체를 허용하되 지분 상한을 현행 규제 범위(15%) 내에서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발행 주체의 자본력·보안 체계·결제 운영 능력 등 실질적 역량을 중심으로 인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게 이나경 변호사의 의견이다. 그는 “지분율이란 형식적 잣대 대신 엄격한 역량 평가를 통해 진입을 관리하고, 지배구조 형성은 자율적 경쟁에 맡기는 게 금융 혁신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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