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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가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HUG 인정 감정평가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공식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와 HUG는 2023년 이후 전세사기 방지를 목적으로 감정평가금액 산정 방식과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강화해 왔다. 협회는 이와 관련, 보증사고율이 0.5% 미만인 민간건설임대주택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현행 감정평가 시스템의 문제도 지적했다. 2024년 10월 HUG가 감정평가를 직접 의뢰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시세 대비 20~30% 낮게 평가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지난해 6월 이후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과정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또 현행 제도가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공식 시세를 인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실제 감정평가 과정에서 담보 취득 목적의 보수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관계로 실제 시세보다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인해 장기 임대를 전제로 자금 계획을 수립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사업성이 악화되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협회는 감정평가 목적을 담보 취득용이 아닌 일반 거래용으로 상시 전환하고 HUG가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방식 대신 감정평가사협회를 통한 제3자 평가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협회 관계자는 "전세사기 방지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건실한 임대시장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임대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기반 유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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