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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함영주 ‘채용비리’ 무죄 취지 파기환송…남녀차별고용은 유죄 확정

  • 6일 전 / 2026.01.29 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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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한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벗어났다.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함 회장은 오는 2028년 3월까지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 15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사건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심리·판단하게 됐다.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법리 판단이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면서, 벌금형이 유지되더라도 금고형을 피하게 돼 금융회사 임원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게 됐다.

함 회장은 이날 대법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호성 하나은행장과 이은형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강성묵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 주요 임원들이 법정에 자리해 판결을 지켜봤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의 아들 채용과 관련한 지시를 인사부에 전달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고, 남녀 합격 비율을 4대 1로 조정하도록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지만, 2023년 11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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