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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압류 막는 ‘MG생계비통장’ 출시

  • 1일 전 / 2026.02.03 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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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MG생계비통장’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MG생계비통장’은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생계비계좌 제도에 근거해 출시된 상품이다. 개정된 법령은 2월1일부터 시행됐다.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최저 생계비로 분류돼 압류가 제한된다. 이를 통해 예금주와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한도는 기존 월 185만원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월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MG생계비통장은 1개월간 누적 입금액과 계좌 잔액 상한이 각각 25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기존 입금액에 대해 발생한 이자 지급분은 상한을 초과해 입금될 수 있다.

생계비계좌는 금융기관 전체 기준으로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다. 타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없는 개인이라면 새마을금고 창구를 통해 MG생계비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가입 연령 제한은 없으며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은 회원의 소중한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포용금융 실천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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