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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과태료 368억원과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과태료 규모는 앞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부과된 352억원을 넘어선 최대 규모다.
FIU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약 665만 건이 확인된 빗썸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3~4월 실시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FIU에 따르면 빗썸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곳과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간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며 법 준수 필요성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간에 걸쳐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실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 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고객확인의무(KYC)와 거래제한의무 위반도 적발됐다.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신분증을 제출받고도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하거나, 고객확인 절차가 끝나지 않은 이용자의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사례 등 약 659만 건의 위반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고객확인 시 고객으로부터 징구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 등 자료보존의무도 위반한 사실이 약 1만6000건 확인됐다.
이에 따라 FIU는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 함께 36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고객 거래는 제한 없이 가능하며, 신규 고객의 경우 가상자산 외부 이전만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임원 제재도 내려졌다. FIU는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를, 보고책임자에게 정직 6개월 등의 신분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FIU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 확대에 맞춰 자금세탁방지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FIU는 “향후 가상자산 시장이 신뢰받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법준수는 ‘비용’이 아닌 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란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아있는 현장검사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특금법 위반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엄정하게 제재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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