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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중징계 받은 빗썸, 대응 방향은 '두나무 1심'에 달렸다

  • 7일 전 / 2026.03.17 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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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빗썸이 고객확인 및 거래제한 의무 등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일단 빗썸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공식 입장을 냈지만, 법정 대응으로 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결국 같은 문제로 소송 중인 두나무의 1심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수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빗썸의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건수는 약 665만 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미신고거래소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의 경우 4만5772건으로, 업비트 4만4948건보다 많았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다만 전면 영업정지는 아닌 만큼, 신규 가입자에 한해 타 거래소와의 가상자산 입고·출고만 제한되고 거래는 정상적으로 가능하며, 기존 가입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일단 빗썸은 "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조치 사항을 신중히 살펴본 뒤 이후 방안을 검토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결국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소송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두나무도 같은 조사를 통해 특금법 위반 약 860만 건이 적발되면서, 3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352억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국 제재에 대해 두나무는 법정 공방에 들어간 상황으로, 법원의 판단은 다음 달 9일 나옵니다.

빗썸은 두나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을 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큰 상황. 

우선 미신고사업자와의 거래를 거래소가 사전에 걸러낼 수 있었느냐가 소송의 핵심입니다. 

[인터뷰] 김단 /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
"영업정지 처분이 되려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어야 되는데 미신고사업자에 대한 거래나 고객 확인 의무 등에 있어서 단순 과실인지 아니면 고의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 여부가 중요···.”

당국은 거래 패턴 분석 등을 통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두나무는 기술적 특성상 미신고사업자를 식별하기 어려웠고, 미신고사업자의 정의 자체도 불분명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온체인상 의심 정황과 당국의 제재 건수 사이 차이가 크다 보니, 미신고사업자 주소를 식별하는 방법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부 추적 시스템으로 포착된 정보만으로 미신고 영업을 단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직접적인 확인에 준하는 입증이 필요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코인원과 고팍스 등에 대한 제재 심의도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결과에 따라 거래소들의 대응 기조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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