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증권/금융
  • 공유링크 복사

‘가격변동률 초기화’ 노린 시세조종…가상자산 혐의자 고발

  • 10시간 전 / 2026.03.18 18:59 /
  • 조회수 13
    댓글 0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격 변동률 초기화 시점을 노린 초단기 시세조종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는 18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혐의자는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가격 변동률이 정각마다 일괄 초기화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화 직후 일부 종목이 가격 상승률 상위권에 오르면 매수세가 몰리는 이른바 ‘경주마 효과’를 노린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미리 저가에 매수한 뒤 초기화 시점에 수억원대 고가매수 주문을 한 차례 넣어 가격을 급등시켰다. 이후 해당 종목이 거래소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상승률 상위권에 오르면 일반투자자 매수세가 유입되는 틈을 타 통상 3분 안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가격 상승률 순위가 밀릴 경우에는 추가로 고가 매수주문을 반복 제출해 다시 상위권에 올리기도 했다. 금융위는 혐의자가 수십 개 종목을 대상으로 이런 방식의 시세조종을 반복했으며, 여러 종목을 같은 날부터 매집한 뒤 하루에 한 종목씩 가격을 띄우는 등 계획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이상거래가 불공정거래로 이어지지 않도록 거래소의 주문·거래제한 등 예방조치 운영도 점검했다. 그 결과 일부 거래소의 예방조치가 미흡한 점이 확인됐고,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지난해 4분기부터 강화된 불공정거래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QUICK MENU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수익률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