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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홀딩스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존중…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결과가 핵심"

  • 22시간 전 / 2026.03.24 0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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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NT홀딩스]
[사진=SNT홀딩스]

창원지방법원이 지난 23일 SNT홀딩스가 스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SNT홀딩스 측은 24일 “현재 만호제강과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호지분임을 확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다만 주주총회를 앞둔 상황에서 이루어진 판단일 뿐, 자사주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판단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 쟁점은 본안 절차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SNT홀딩스는 향후 주주총회에서 만호제강과 우리사주조합이 실제로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SNT홀딩스 관계자는 “스맥의 현 경영진을 위해 우호세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자사주 처분은 우호지분 확보 목적의 배임적 처분임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를 확인한 후 본안 소송 등 제반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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