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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한전)이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중소기업 부담완화와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을 전면 개편한다.
한전은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에 따라 전력공급에 필요한 변압기·개폐기 등 중요 기자재 약 1600여 개 품목에 대해 사전등록(제조능력, 품질체계)을 필한 업체에 한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개편은 1997년 기자재공급자 등록제도 도입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면 개정으로 국민안전 및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품질 검증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기존 제재에서 예방·시정 중심으로 전환해 중소기업 부담 완화에 초점을 뒀다.
먼저,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내 운영해 오던 유자격 등록정지(3개월~2년)나 등록취소(재등록 2년 제한)와 같은 제재 기간이 삭제된다.
그리고 국가계약법과 중복되는 제재 사항은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체계로 일원화한다. 예를 들어 입찰담합이나 공급자 등록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해 부정하게 행사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또한 변경 승인 의무 미이행, 수시심사 결과 부적합 등 일부 제재사유 항목에 대해서는 소명 및 시정조치 절차를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한전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도 전력 기자재 품질관리 기준 및 검증체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품질이 미흡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재검증 절차를 통해 품질유지 의무를 이행토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전력 기자재는 도로변, 건물안, 주택앞 등 국민 일상생활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설치돼 있어 불량 발생 시 화재·감전 등 시민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으며, 전국에 산재한 연 25만여 건의 전력설비 설치·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투입되는 작업자(일평균 1만 7900여명)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정전 발생 시 단순 불편을 넘어 반도체·화학·제조 등 첨단 산업계에서의 공장 가동 중단, 데이터센터 장애 등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결국 전력 기자재의 품질 확보는 선택적 과제가 아닌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지속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기에, 한전은 과거부터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을 통해 주요 전력 기자재를 대상으로 서류·현장심사와 공인시험기관의 인정시험 시행 등 엄격한 품질 관리를 수행해 왔다.
아울러 2006년부터 품질 등급제를 도입해 기자재 하자율, 고장율, 검수 불합격률 등을 기준으로 공급사 품질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공급사에는 납품검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하위 공급사에는 장기신뢰성 검증을 위한 성능확인시험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30년의 품질 유지 노력은 국내 전력 기자재 기업들의 제조공정 개선, 품질관리 강화 및 기술개발 투자 확대 등 품질개선 활동으로 이어지며, 국내 전력 기자재 품질 경쟁력과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세계적 경쟁력을 인정받는 원동력이 됐다.
그 결과 북미 지역 중심의 글로벌 시장에서 2025년 160억달러(약 24조 원) 수준의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으며, 향후 5~6년 동안 국내 전력기기 상장사들의 수주 잔액이 40조 원을 넘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한전의 철저한 품질 관리 노력이 국내 기업들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촉매제가 돼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소 업계의 어려움이었던 인력운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배전 기자재공급자의 필수인력 보유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사유에 따른 재등록 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차등화 해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최초 1회에 한해 배전 기자재 성능확인시험 비용의 50%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김동철 사장은 “전력 기자재 품질은 국민안전 및 AI시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기자재 품질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는 계속 정비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상생 협력을 확대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4월 중 사전 공개하고, 업계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 및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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