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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 점검…신한·KB라이프파트너스 '미흡'

  • 21시간 전 / 2026.03.24 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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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팍스경제TV]
[사진=팍스경제TV]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 절차를 점검한 결과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터너스 등 2곳에서 설명의무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11일까지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변액보험 파매 절차 점검을 위해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변액보험 판매절차가 미흡할 경우 소비자의 가입 목적이나 투자성형애 반하는 상품 가입등 불완전판매 가능성 우려가 나타난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 수익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달라지는 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은 전체 22개 생명보험사 가운데 판매 실적과 채널 특성을 고려해 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외부용역기관 소속 조사원이 설계사와 변액보험 가입 상담 절차를 진행해 5개 부문, 24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그 결과, 삼성·하나·교보·KDB·ABL 등 5개사가 '우수' 평가를 받았고,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양호', 메트라이프는 '보통'으로 평가됐다.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 등 2개사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대다수 회사에서 적합성원칙을 준수하고, 법상 설명의무 항목인 변액보험의 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방식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변액보험 판매가 증가하면서 생명보험사간 실적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지난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조8900억원으로 전년(1조9700억원) 대비 46.2% 증가했다.
 
지난해 변액보험 관련 민원도 1308건으로 전체 생명보험 민원의 약 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으로 투자 성과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입 초기에는 사업비 비중이 높아 조기 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크게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변액보험은 단기 수익을 위한 상품이 아닌 만큼 가입 목적과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인지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계약 전 적합성 진단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증시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한 판매경쟁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 관계자는 "미스터리쇼핑 결과가 '미흡'으로 평가된 보험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하토록 지도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판매규모 상위보험사에 대해서는 면담 등을 통해 판매절차 강화 등을 당부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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