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건설/부동산
  • 공유링크 복사

LH, 신혼·신생아·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총 9120호

  • 17시간 전 / 2026.03.24 14:09 /
  • 조회수 0
    댓글 0
이달 24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신혼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정보 인포그래픽 [사진=LH]
신혼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정보 인포그래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금일부터 신혼·신생아,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 체결 후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를 말한다.

LH는 이달 24일부터 연말까지 신혼·신생아,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국에 총 9120호 입주자 상시 모집을 시행한다. 유형별로는 ▲신혼·신생아Ⅰ유형 5700호 ▲신혼·신생아Ⅱ유형 1170호 ▲다자녀 유형 2250호 등으로 나뉜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Ⅱ’ 유형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신생아Ⅰ, 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자녀 전세임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맞춰야 한다.

청약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이 완료(약 10주 소요)되면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UICK MENU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수익률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