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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증권 임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징계

  • 2일 전 / 2025.04.28 1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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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증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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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아이엠)증권 한 임원이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한 아이엠증권의 한 임원에게 과태료 1250만원을 부과했다. 다른 직원 두 명에 대해선 조치생략을 했다. 

금융투자업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려는 경우 이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금융투자업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자기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누구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선 안 된다.

그러나 아이엠증권의 해당 임원은 2019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23일 중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부하직원 등 타인 명의 2개 계좌를 통해 자신의 계산으로 상장한 주식을 매매(최대투자원금 2억1000만원)했고, 또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하지 않았다.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회피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한 것이다. 결국 금감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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