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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2순위 입주자 모집…최장 8년 거주

  • 2시간 전 / 2026.04.21 1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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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1일부터 모집
내달 4일부터 8일까지 신청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일정. [사진=LH]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일정.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아파트 주택(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2순위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이 가능하다.

공고일 기준(21일) 순위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고는 1순위(신생아가구·다자녀가구), 2순위((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LH는 전국에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총 4200호를 공급을 목표로 한다. 수도권 지역이 1940호, 그 외 지역이 2260호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호 ▲인천 250호 ▲경기 890호 ▲부산·울산 400호 ▲강원 67호 ▲충북 115호 ▲대전·충남 378호 ▲전북 212호 ▲광주전남 244호 ▲대구경북 396호 ▲경남 352호 ▲제주 96호이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 2천만원, 기타 지역 9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금리 연 1.2~2.2% 수준)를 부담한다.

청약 신청은 오는 5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하면 된다.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 등 완료 시 입주할 수 있다.

신청자가 모집 호수를 초과할 경우 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순위 내 경쟁이 있으면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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