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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3조 성수4지구’ 재입찰 조건 놓고 ‘삐걱’...대우건설 ‘롯데 유리’ 조합 ‘적법 진행’

  • 2시간 전 / 2026.04.21 1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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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서울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1차 입찰 무효화 이후 재입찰에 돌입한 가운데 입찰 조건을 둘러싸고 대우건설과 조합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조합이 내건 ‘서울 내 하이엔드 1000세대 준공실적’ 등 재입찰 조건이 경쟁상대인 롯데건설에 유리하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조합은 “첫 번째 입찰 때와 같은 기준”으로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건설사에 특혜를 주기 위한 절차는 오해”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

◆ 대우 “1000세대 하이엔드 독소조항”…조합 “3년간 고유 원칙”

대우건설은 조합이 내건 ‘서울 시내 하이엔드 1000세대 이상 준공 사업장 실적 제출’ 등 재입찰 조건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대우건설이 준공한 서울 내 하이엔드는 2017년 준공한 ‘서초 푸르지오 써밋(907세대)’가 최대 세대수 단지로 아직 1000세대 이상 준공 사례가 없다. 반면 경쟁사인 롯데건설은 청담 르엘(1261세대), 잠실 르엘(1865세대) 등의 실적이 있다. 이에 대우건설은 이 조건을 조합이 특정건설사를 밀어주기 위한 독소조항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하지만 조합은 대우건설의 주장을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먼저 1000세대 하이엔드 준공 실적 조항 추가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첫 번째 입찰 때와 같은 기준”이라며 “3년간 진행한 대부분의 협력업체 선정기준에 1000세대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 번째 입찰과 두 번째 입찰은 서로 다른 독립된 행정 절차다. 만약 1000세대 준공 실적 조항이 추가됐더라도, 두 지침이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며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아닌 조합에 유리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더 좋은 것을 제시하는 곳을 선택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지향하고 있다”며 “일부 건설사를 특혜를 주기 위한 절차는 오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성동구청 관계자는 “단일 세대 1000세대 준공 실적을 요구하는 조항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으나 관련 법이나 상위 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개입할 근거는 없다”고 답변했다.

◆ 대우, ‘보증금 차감 후 반환’에도 형평성 제기…조합 “확약서가 증거”

입찰보증금 1400만원 차감 후 반환과 1차 입찰 무효화 과정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앞서 서울시는 1차 입찰과정에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불법 홍보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해당 입찰을 무효로 판단해 재입찰을 지시했다.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사 임직원 등은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행위 적발 시 입찰 참여자의 참가는 무효가 된다.

대우건설은 OS요원이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 14건이 적발됐다. 이에 조합은 입찰지침서에 명시된 ‘불법 홍보 신고포상금’ 규정에 따라 증거가 확실한 14건의 위반 사례를 확정, 건당 100만원씩 계산해 총 1400만원을 입찰보증금에서 차감 후 반환했다.

대우건설은 롯데건설에 500억원을 전액 반환한 것에 대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과 양사 모두 잘못으로 입찰이 무효가 됐다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고 원점에서 시작하는 게 원칙”이라고 짚었다.

이에 조합은 이미 앞서 대우건설과 공문을 주고받았다며 지난 3일 김보현 대표이사 도장이 찍힌 ‘확약서’를 통해 지급 절차에 대해 이의없음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건설의 경우, 조합신고센터에 신고 건은 없었고 이에 따라 이사회와 대의원회 올릴 안건이 성립되지 않아 전액 반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신고포상금 내용에 따르면 “롯데건설 부정행위에 대한 조합원 신고가 없었고, 성동구청 공문에서도 신고자·부정행위·증거 등을 특정하지 않았다. 신고·증거·사실확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는 것이 규정상 안전”이라고 적시했다.

남기송 천지인 변호사는 “조합이 입찰보증금 500억원에서 차감 후 반환하는 것에 ‘명백히 이의 없음’으로 명시돼 있어 적절히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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