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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제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조합과 대우건설 간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조합이 입찰조건으로 요구한 ‘추가이행각서’를 놓고 논란이 더 거세지는 양상이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일방적인 판단이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추가이행각서' 제출 조건으로 공공지원자 개입을 요구하고 나선 반면 조합은 기존 지침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 대우 추가이행각서 미제출…공공관리자 추가 요청
조합은 지난 1일 추가 이행각서를 필수 제출 서류로 지정했다. 추가 이행각서에는 조합의 입찰 절차와 후속 조치를 수용하고 위반 시 입찰 자격 박탈이나 보증금 몰수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대우건설은 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3일 조합에 ‘공공지원 판단’이 추가된 추가이행각서 검토의견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조합의 일방적인 판단이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우건설이 문제 삼은 내용은 “입찰서류 누락 여부·홍보지침 위반 여부·입찰참여안내서 규정 준수 여부 등 입찰의 중요사항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귀 조합에 있음을 동의하고, 향후 입찰 절차에서 당사와 귀 조합의 조치에 따를 것임을 확약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부분이다.
대우건설은 이러한 표현이 입찰 자격 및 입찰보증금 귀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분쟁 발생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당사의 위반이 확정된 때에는 귀 조합과 공공관리자의 판단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문구 수정을 요구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추가이행각서 상 일부 조항이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고, 이미 무효 처리된 입찰의 위반행위가 이번 입찰에서도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수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합은 이 같은 요구가 조합의 심판 기능을 무시하는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지침서 상 시공사 선정 관련 주요 판단은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제3자인 공공지원자를 추가해 달라는 건 사실상 입찰지침서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정상적 입찰 절차를 흔들 수 있는 무리한 요청”이라고 반박했다.
시공사 선정에 주요 판단은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결정된다는 내용은 9·13·45·46조 등 입찰지침서 전반에 걸쳐 있어 문구 수정 요청은 지침서 자체를 전면 수정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게 조합의 주장이다.
조합은 이 같은 입장에 따라 지난 24일 “추가 이행각서는 귀사에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입찰보증금 관련 사항 역시 규정을 준수한다면 문제될 여지는 없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대우건설에 전달했다.
◆ 법조계, “권한 침해” vs “객관적 판단 위해 요구 가능”
대우건설의 공공지원자 추가 요청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조합의 고유 입찰 권한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의견과 객관적 판단을 위해 논의할 수 있는 협의 사항이라는 입장으로 갈렸다.
박성훈 을지 변호사는 “입찰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재량권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건설사가 이것 저것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입찰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입찰자가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게 명백한 판결의 태도”라며 “공공관리자가 참여하라는 건 조합의 권한을 다 뺐겠다는 뉘앙스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남기송 천지인 변호사는 “양측이 협의가 되면 시행될 수 있는 문제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후 법적으로 다퉈야 할 사안”이라며 “현재 요청만으로는 곧바로 권한 침해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건설사 입장에서는 절차 투명성을 위해 객관적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서 “공공관리자 개입 요청도 그런 맥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법조계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대우건설과 조합 간의 갈등은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재개발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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