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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가상자산 과세, 손실 공제 빠진 ‘기타소득’ 한계…"성격 규정부터 다시 따져야"

  • 2일 전 / 2026.05.07 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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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도훈 기자]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기타소득 과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손실 이월 공제가 없는 과세 체계와 주식 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 해외 거래소·콜드월렛 등 과세 인프라 미비를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가상자산 과세 쟁점은 손실 공제…“기타소득 방식 한계”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소득이 있으면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 자체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면서도 “소득이 있을 때 과세한다면 손실이 났을 때도 반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과세만 추진하는 방식은 납세자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가상자산 과세는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기타소득 체계에서는 같은 과세기간 내 손익 통산만 가능하고, 손실을 다음 해 이후로 넘겨 공제하는 이월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오 회장은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면서 세법상 기타소득 과세 체계로 들어갔지만, 이 방식은 비합리적이고 문제가 많다”며 “가상자산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에 이월 공제가 전혀 없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라고 지적했다.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심태섭 서울시립대 교수는 “가상자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가상자산의 성격이 결정되면 그다음에는 어떤 소득 창출 행위를 과세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등 다양한 소득 발생 방식이 있는 데다, 기술적으로 최첨단인 영역인 만큼 앞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득 원천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현행 과세 방식의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천대 홍기용 교수는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가상자산을 잡소득으로 보고 있지만, 대표적인 OECD 국가는 대부분 양도소득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특별한 이유 없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려면 그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식은 비과세·가상자산은 과세…형평성 논란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주식과 가상자산의 투자 성격이 상당히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제도로 과세하면 평등하지 않은 구조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내 주식은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고액 주주가 아니라면 사실상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아닌 만큼,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만 22% 세율을 적용하면 조세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도 부담이다.

오 회장은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투자자는 추적이 가능하지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 콜드월렛으로 옮겨진 자산까지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잡을 수 있는 시장만 먼저 과세할 경우 시장 간 형평성이 무너지고, 투자자들이 과세가 어려운 방식으로 빠져나가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금융투자소득세 논의와 함께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 회장은 “가상자산과 주식을 따로 떼어놓고 보기 어려운 방향으로 시장이 진화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타소득 과세 방식으로 그대로 가는 것은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주식보다 기술적인 문제가 훨씬 많은 상품인 만큼 제도적·기술적 준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도 가상자산만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홍 교수는 “돈을 버는 방법 중에서 주식은 비과세하고 다른 자산은 과세한다면 그 차이에 대해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며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과세해야 할 당위성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함께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 시점에서 내년 과세 시행은 이른 만큼, 금융소득 과세 체계가 정리된 뒤 함께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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