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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HD현대중공업 KDDX 가처분 기각…“국가사업 공정성 훼손 유감”

  • 1일 전 / 2026.05.08 1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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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HD현대중공업]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는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DDX 사업은 약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톤급 한국형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대형 국책 사업으로,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거쳐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재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지명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당초 사업은 수의계약 방식이 거론됐지만 경쟁입찰로 전환되면서 기본설계 자료 공유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왔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 자료 195개 항목 가운데 일부가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공개 불가 항목으로 12개를 주장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이를 14개로 확대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방사청의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HD현대중공업은 과거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따른 보안 감점 변수도 안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임직원 9명은 2015년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한 KDDX 개념설계 자료 등을 무단 촬영·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2년과 2023년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방사청은 지난해 내부 법리 검토를 거쳐 2022년 확정 판결과 2023년 확정 판결을 분리 적용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 적용 기한은 기존 지난해 11월에서 오는 12월 6일까지 연장된다.

한화오션 측은 이날 통화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나 당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갔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며 “국가 사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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