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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인원 제재도 제동…가상자산 거래소 잇단 집행정지

  • 7시간 전 / 2026.05.29 1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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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인원]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영업 일부정지 제재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법원 결정으로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에 대한 제재도 효력이 정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코인원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제재 효력이 유지될 경우 코인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 등의 가상자산 거래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 만큼, 제재가 계속되면 신규 고객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또 코인원이 최근 4년간 영업적자를 이어온 점과 다른 거래소와의 점유율 차이 등을 고려하면, 본안 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손해 회복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처분의 위법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FIU는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와 고객 확인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 즉 입출고 업무를 제한하는 조치다.

앞서 법원은 빗썸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도 FIU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지난달 본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FIU가 항소하면서 두나무와 FIU의 법적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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