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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스튜어드십 코드 10년 만에 개정…기관투자자 책임투자 강화

  • 8시간 전 / 2026.06.08 1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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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재인 기자]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원칙을 규정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1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채권·부동산·해외주식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고 ESG 요소를 반영해 기업가치 제고와 책임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 10년 만의 개정…기관투자자 역할 재정립
한국거래소와 한국ESG기준원은 8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도입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되는 것"이라며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아지고 관련 제도적 기반도 크게 발전한 만큼, 적용 범위 확대와 이행 수준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가치 제고는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닌 기업 체질 개선의 문제"라며 "기관투자자는 기업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주주권 행사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야 하며,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를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 해외주식·부동산까지 확대…책임투자 기준 손질
오덕교 한국ESG기준원 스튜어드십코드센터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적용 자산군을 기존 국내 상장주식 중심에서 채권·부동산·해외주식 등으로 확대하고, 수탁자 책임 활동 시 고려 요소도 지배구조를 넘어 환경(E)·사회(S)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전반으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위탁운용사나 의결권 자문사를 활용할 경우 수탁자 책임 정책에 부합하도록 해당 기관을 선정·관리하도록 하고, 기업과의 대화에 참여하는 공동관여 활동 관련 원칙도 반영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의 역할을 명문화했다. 발전위원회는 3년 주기로 코드 개정 필요성과 이행 현황을 점검하게 된다. 

이 밖에 참여 기관의 참여 통지 및 명단 공개 절차를 정비하고, 외부 위탁기관과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선정·관리·점검 의무도 수탁자 책임 정책에 반영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3주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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