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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사고를 둘러싼 혐의로 재판
정유업계, 각종 소송으로 몸살 …에쓰오일도 19일 1심 선고 예정

HD현대오일뱅크와 S-OIL(에쓰오일)이 일주일 간격으로 법원에 출석한다. HD현대오일뱅크는 이달 11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항소심 2차 공판을, 에쓰오일은 19일 울산 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두 회사 모두 환경 및 안전사고를 둘러싼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재판 결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 HD현대오일뱅크, 1심 징역형 불복…11일 폐수배출 항소심 2차 공판
오는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달호 전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부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7명과 HD현대오일뱅크 법인을 상대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첫 공판은 지난 4월 30일 진행됐다.
앞서 지난 2월 26일 1심 재판부는 HD현대오일뱅크 강달호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모 전 안전생산본부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징역 9개월에서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역시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무죄가 각각 내려졌고 HD현대오일뱅크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사건으로 5명이 현재 구속된 상태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산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공업용수(페수) 33만톤을 대기중과 자회사 현대OCI 등을 통해 배출했다는 혐의로 2023년 8월 11일 기소됐다. 1심 판결 이후 사측은 즉시 항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측은 "HD현대오일뱅크 공정 내 가스세정시설을 통한 대기 중 배출 혐의와 관련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오염물질의 대기 중 배출 사안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적용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외부로 배출은 없었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도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 HD현대오일뱅크 각종 소송으로 몸살…에쓰오일도 19일 1심 선고 예정
HD현대오일뱅크는 현재 각종 소송에 휩싸여 있는 상태다. 한국쉘석유와도 부지 오염 문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012년부터 시작해 약 13년째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이달 27일에도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최근 양측은 1심 판결금에서 각각 합의금을 더해 조정을 시도했지만 6억원의 차이로 성사에 이르진 못했다. HD현대오일뱅크가 현재 휘말려 있는 소송은 2010년부터 시작된 LPG가격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한국쉘석유 토양오염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 3개다.
한편 이달 19일 울산지방법원에선 에쓰오일의 재판이 열린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023년 8월 기소된 에쓰오일 전·현직 관계자 13명(법인포함)의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사건에는 홍승표 현 에쓰오일의 최고안전책임자(CSO) 등도 포함돼 있다. 2022년 5월 19일 발생한 온산공장 폭발 사고의 책임 여부가 약 3년 만에 가려질 예정이라 업계와 시민단체가 주목하고 있다.
[팍스경제TV 배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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