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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S·탈황탑 저감 기능 없다” 1심 결론에 사측 “적법한 시설” 주장
“450억 아끼려 배출했다”…HD현대오일뱅크 “자회사 요청이 먼저다”
검찰, “HD현대오일뱅크 WGS는 페놀 제거용 아냐”…방지시설 해석에 제동

HD현대오일뱅크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HD현대오일뱅크 변호인 측은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모든 영역에서 법 위반 사실이 없고, 환경 오염 위험이 발생하지도 않았다"며 "원심의 잘못을 시정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오후 3시 2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HD현대오일뱅크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 방청석은 사측 관계자들과 변호인들로 가득찼다. 변호인 측은 프레젠테이션을 켜고 1시간 넘게 구술 변론을 이어가며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었다며 주장을 펼쳤다. HD현대오일뱅크의 항소심 반론 주장을 정리했다.

◆ HD현대오일뱅크, 항소심서 무죄 주장하는 이유는?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HD현대오일뱅크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강달호 전 HD현대오일뱅크 부회장, 고영규 전 HD현대케미칼 대표이사, 이정현·박치웅 전 HD현대OCI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 5명을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에서 사측이 '양형'이 아닌 '무죄' 입장을 고수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취재진이 공판에서 살펴본 HD현대오일뱅크 측의 주장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대기 중으로 페놀을 배출한 사실이 없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에는 산성수(Stripped Sour Water, SSW)와 습식가스세정시설(Wet Gas Scrubber, WGS), 탈황탑 등 다양한 용어가 등장한다. HD현대오일뱅크와 자회사인 현대OCI, 현대케미칼 등 3개 회사도 연류돼 있다. 용어를 간단히 정리하면 SSW는 HD현대오일뱅크에서 발생한 폐수이고, WGS는 공장 FCC(Fluid Catalytic Cracking) 공정에 있는 습식가스세정시설이다. 탈황탑은 현대OCI 카본블랙 공정에서 배출가스를 처리하는 굴뚝 설비다.
이들 혐의는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HD현대오일뱅크가 자사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자사 WGS에 투입해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대기 중으로 배출한 행위, 그리고 같은 폐수를 자회사에 제공해 자회사 측 역시 탈황탑의 냉각수로 폐수를 투입해 대기 중으로 증발시킨 행위 등이 범죄 사실로 인정됐다. 이외에도 강달호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의 공모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전경 [사진=H현대오일뱅크]](/data/file/news/235856_213201_3152.jpg)
◆ “WGS·탈황탑 저감 기능 없다” 1심 결론에 사측 “적법한 시설” 주장
1심에선 폐수를 WGS에 투입한 자체만으로도 배출(기수)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HD현대오일뱅크 측은 배출이 아닌 '재이용'이란 입장이다. 이날 HD현대오일뱅크 측 변호인은 "SSW 재이용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페놀이 배출된 사실이 없고, 폐수 형태로 최종 배출된 물은 법률상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해 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했다"고 밝혔다. 법 위반 사실은 물론 환경 오염 위험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항변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SSW의 세정수 재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고, 환경부 역시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이라는 폐수 배출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정수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한 재이용에 해당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황화수소, 암모니아 등 유해 성분을 제거한 처리된 산성수는 HD현대오일뱅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세정수로 재이용하고 있다"며 "타사 사례를 보더라도 세정수 재이용이 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기화된 페놀은 수질 오염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화된 페놀이 폐수와 WGS 굴뚝을 통해 배출됐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물환경보전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화된 페놀은 수질 오염 물질로 보면서 WGS가 방지 시설이 아니라고 본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은 허용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입장에서는 불허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자체로 불평등하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WGS와 탈황탑은 페놀 및 페놀류 저감 기능이 공인된 바 없다고 결론 냈지만, 사측은 모두 적법한 대기 오염 방지시설이란 입장이다. 변호인은 "WGS와 탈황탑은 방지 시설로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대거 저감시킨다"면서 "이 사건에서도 페놀은 완전히 제거 저감됐고 그 결과 WGS 굴뚝에서 페놀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HD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12월 환경부로부터 WGS의 통합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서 부속 서류를 보면 WGS는 흡수에 의한 시설로서 페놀 화합물을 처리한다고 기재돼 있다"고 부연했다.

◆ “450억 아끼려 배출했다”…HD현대오일뱅크 “자회사 요청이 먼저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공소 사실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며 논리를 펼쳤다. 변호인은 "수질 오염 물질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은 범죄 구성 요건인만큼 수질 오염 물질이 수역으로 또는 외부 환경으로 배출되었다는 사실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런데 공소장을 자세히 보면, 폐수 약 30만 톤을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배출했다고 되어 있을 뿐, 폐수에 함유된 수질 오염 물질이 과연 배출되었는지 만약 배출되었다면 얼마나 배출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주장과 증명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1심에서 피고인들이 폐수량 증가로 폐수처리장 증설 예산 450억원을 절감하기 위해 자회사로 배출했다는 근거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잘 못 이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심은 폐수 배출 총량이 상당하다는 점과 폐수 처리장 증설 비용 절감을 위해 조직적이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사측은 자회사에 폐수를 공급한 이유는 자회사 요청이 먼저 있었다는 설명이다. 사측 주장에 따르면, 2019년 2월12일 HD현대OCI로부터 공업용수 공급 요청 이메일을 받았고 같은해 2월20일 폐수 이송 방안을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450억원 비용 절감 보고서가 처음 언급된 시점도 2월20일이다. 하지만 HD현대오일뱅크가 WGS에 폐수를 투입하기 시작한 시점은 이보다 앞선 2017년 6월로, 450억원 관련 보고서가 작성되기 전부터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 측은 "폐수 처리장 증설은 시급한 과제도 아니었던만큼 450억원을 절감하기 위해 폐수를 재이용 했다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검찰, “HD현대오일뱅크 WGS는 페놀 제거용 아냐”…방지시설 해석에 제동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고농도의 페놀 성분이 포함된 폐수를 가스세정시설의 냉각수로 불법 사용했다"며 "이로 인해 페놀 성분이 대기 중으로 증발돼 배출됐고, 이 폐수를 HD현대OCI 등에 무단 배출했다"고 지적했다. 사측이 주장한 WGS 시설 설명에 대해서도 재반박했다.
검찰 측은 "WGS는 황산화물과 먼지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대기오염 방지 시설"이라며 "WGS는 페놀 제거를 목적으로 설계된 시설이 아니며 설명서와 운전 교본 어디에도 페놀 저감 기능이 언급돼 있지 않다"며 팽팽히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 일정을 오는 7월 23일로 잡았다. 이날에는 증인신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HD현대오일뱅크가 지역에서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3월 21일 정임주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가 직접 지역 주민을 만나 사과 인사를 전했다. 정 사장은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지역 사회에 불안과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충남도의원은 "환경부의 과징금 1509억을 부과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과징금 부과 절차는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16일 팍스경제TV와의 통화에서 "1심 결과가 나온 만큼 현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2022년 10월 25일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환경범죄에 따른 과징금 1509억원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그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만큼 부과를 유예해 왔으나, 1심 판결이 나온 현재는 항소심과 별개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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