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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보사 관련 사업 본격화 '종합자산 컨설팅 제공'
- 가혹한 제도·규제 걸림돌 '수익성은 아직 미미'

생명보험사들의 새 먹거리는 단연 헬스케어와 요양산업이다. 생보사들은 초고령화사회에 대응하며 수익원을 넓히기 위해 해당 분야에 주목해왔다. 그리고 새 정부 출범으로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단,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관련 제도 정비와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건강보험·헬스케어 시장' 성장 기대감 쑥쑥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신성장동력으로 요양산업과 헬스케어를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성장' 등이 보험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정책에 주목했다.
그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런 방향성은 실손보험의 손해율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해온 기존 정책 흐름과 맞물려 비급여·실손보험 재정비도 가속화될 수 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정책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고령화로 시니어 서비스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며 "간병비 급여화가 이뤄지면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고령층의 비용 부담이 줄고, 관련 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협회 측은 "초고령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연금상품 개발과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보험·요양 융복합 서비스 확대 및 요양시설·실버주택 분야에 대한 보험사의 진입 확대를 위해서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생보사 관련 사업 본격화 '종합자산 컨설팅 제공'
각 생보사들도 초고령사회에 맞춰 신성장동력을 키우고 있다. 삼성생명은 향후 본업인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요양산업과 헬스케어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한화생명도 건강관리 기반 보험을 고도화한 만큼, 보장성 보험도 확대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상속시장 공략도 본격화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상속연구소'를 통해 부동산·세무·투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고객의 인생 전반에 걸친 자산관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항후 고객의 금융 생활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종합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라이프도 자회사를 통해 요양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에 분당 데이케어센터를 개소했다. 올 하반기에는 경기도 하남시에 도심형 요양시설인 ‘미사 1호점’을 개소할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보험금청구권신탁을 비롯한 종합재산신탁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2022년 9월 종합재산신탁시장 진출을 위한 종합자산관리Biz추진 TF를 신설한 뒤 현재 종합자산관리팀으로 확대 개편했다"며 "변호사, 세무사 등 종합재산신탁 컨설팅 역량을 갖춘 40여명의 전문가로 조직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보사 입장에선 여전히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
◆ 가혹한 제도·규제 걸림돌 '수익성은 아직 미미'
요양사업의 경우 분명 새로운 기회이지만, 토지 규제가 걸림돌이다. 토지, 건물 소유 필수 규제 탓에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게 문제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를 보면 요양시설은 토지와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 할 수 없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대규모 투자금이 필요해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는 K-ICS의 지급여력비율에 영향을 준다"며 "또 요양산업은 시장 형성 단계이고 공익성도 강조되다보니, 아직 높은 수익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시행규칙,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보면 요양시설 사업자는 입소자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비해 보험사 요양시설에 대한 고객들의 기대 서비스 수준은 높은 편이다. 따라서 보험사는 서비스 품질을 위해 투자비용을 높여야 해 수익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표면적으로는 보험사업과 요양사업을 연계해 다양한 부가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에 적용되는 규제 탓에 요양시설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확대하긴 쉽지 않다"며 "현행 '장기요양보험법 35조'에 따라 보험상품과 요양시설의 입소권을 연계시키는 것 또한 제한되면서 보험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긴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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