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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측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가처분의 항고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24일 서울고등법원 제25-3민사부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정기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영풍 측은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이 전부 기각되자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며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했다.
서울고법은 "정기주총 당시 SMH가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갖고 있었고 정기주총 기준일인 2024년 12월31일 당시 채권자(영풍)가 이 사건 주식(고려아연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자(고려아연)가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상법 제342조의3은 이른바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규정(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서로 상대 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어조치를 취해 다른 회사의 지배가능성을 배제하고 경영권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적시했다.
또 "채무자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채권자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방어권 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채권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고려아연과 자회사의 상호주 형성 과정에서의 주식 취득 행위가 업무상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해당하고, 특히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금지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 역시 모두 배척하며 그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 측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근거)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과 MBK의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고려아연 전 임직원은 한마음으로 국내 유일의 전략광물 생산기지이자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가기간산업인 고려아연이 지금처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대적M&A 방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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