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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일부 노조원의 사무실 점거·경영 방해 행위' 피해 호소

  • 오래 전 / 2025.06.25 1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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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이밸브앤지니어링]

STX의 계열사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피케이밸브)이 일부 노조원들이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고 신임 대표와 임원을 출근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5일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해임된 전영찬 전 대표이사가 해임 등기 완료 이후에도 일부 노조원이 경영 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케이밸브 지난 6월 2일 이사회 결의와 정관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적법하게 개최했다고 전했다. 해당 주총에서 전영찬 씨의 사내이사직 해임과 신임 이사진 선임 안건이 특별결의로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피케이밸브 변성진 대표 체제로 전환됐고, 관련 등기 절차 또한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는 게 사측 입장이다.

주주총회 연기를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와 이후 대표이사 통지 및 공고가 필수지만 전영찬 씨는 이사회 결의도 없이 주주총회 이틀 전 개인 이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연기를 통보했다고 사측은 지적했다. 

또 주총 당일에는 안전보건교육을 명목으로 회사 통근버스 4대를 동원해 약 200명의 노조원이 주총이 열리는 창원세무서 건물로 이동해 다른 노조원과 담합해 주주총회장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주총 진행을 방해하려 했다고 회사는 주장했다. 

사측은 이어 "전 씨의 이러한 행보는 윤리와 법적 책임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 안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주총에 참석하기 위해 단 1주의 주식을 매수한 뒤 소수 지분을 이용해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 시도는 기업 경영자로서의 부적합함을 드러내는 증거이다"고 비판했다.

피케이밸브 관계자는 “전 씨와 일부 노조원들이 주총 효력을 부정하며 창원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경영 정상화에 대한 명백한 방해 시도일 뿐 아니라, 여론을 악용해 주주의 의결권을 부인하는 위법행위”라며 “회사와 대주주인 STX는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해 왔으며 관련 쟁점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닌 기업의 정당한 경영을 방해하는 조직적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한 경영 안정화를 이루고 피케이밸브가 정상적인 기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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