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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경영개선요구'…정상 영업은 가능

  • 오래 전 / 2025.06.26 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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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CI.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CI.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자산 건전성이 개선된 유니온 저축은행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

상상인플러스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한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으로 나왔다. 이후 금융위는 상상인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악화한 건전성 지표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의 처분, 위험자산 보유 제한 등을 요구받게 됐다. 경영개선요구는 재무 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적기시정조치 중에 정간 단계의 경고 조치다. 

단, 경영개선요구는 영업정지 등 구조조정 조치가 포함되지 않아 이행 기간에도 정상영업이 이뤄질 에정이다. 고객들은 예금·대출 관련 업무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규 상품 개설도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위는 향후 경영 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되면,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유니온저축은행의 경우 경영실태평가 이후 경·공매 및 매각 등을 통해 부실 PF 등을 정리해 자산건전성 등이 개선됐고 향후에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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