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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순항...2028년 부채비율 200% 이하로

  • 오래 전 / 2025.06.26 1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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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순항하고 있다. 핵심 과제인 재무구조 개선, 수익 기반 확충, 공급설비 확대 등을 본격 추진하면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지난해 흑자로 돌아선 것. 이에 따라 중장기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 목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회계처리 방식 개선과 개별요금제 발전기 확대 및 수도권 열공급 설비 투자 등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가 갖춰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지난해 흑자 전환…부채비율은 281%서 269%로 12%p 감소
한난이 최근 공개한 ‘재무안정성 제고 이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활동을 통해 확보한 현금은 4167억원. 전년도 1418억원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다. 부채비율은 281%에서 269%로 줄고 영업이익은 3147억원에서 3279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5% 증가한 3238억원을 기록하며 흑자기조가 이어졌다.

한난은 재무개선 흐름이 지속될 경우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연평균 약 6700억원의 영업활동 현금유입과 약 3700억원 수준의 투자활동 현금유출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269%에서 점차 줄어 2028년에는 19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주택용 총 요금 기준 열요금이 9.53% 인상됐고 발전용 LNG 단가가 약 19% 하락하면서 재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흑자로 전환된 주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 미정산금 회계처리 기준 변경· 공급확대 등으로 수익성 향상
한난은 연료비 미정산금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실적 변동성을 낮추고 신규 발전기 도입과 개별요금제 확대 등으로 수익성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2023년부터 도입된 연료비 미정산금 회계처리는 요금과 실제 연료비 간 차이를 곧바로 이익이나 손실로 계산하지 않고 자산이나 부채로 먼저 기록한 뒤 나중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가격 변동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실적 변화가 완화됐다. 2023년 미정산금 미도입 가정 시 2185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지만 실제 당기순이익은 1994억원으로 기록됐다. 회계처리 방식 변경으로 4179억 원의 손익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에도 당기순이익 2099억원 중 1416억원은 회계처리 개선 효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동시에 공급 기반도 확장됐다. 지난해 기준 집단에너지 공급세대수는 188만호로 전년 대비 3만호 늘었고, 발전설비용량은 227MW 증가한 2712MW로 확대됐다. 특히 개별요금제 발전기 수는 2023년 양산 1기에서 지난해 대구를 추가해 2기로 늘어나며 고유사업 수익 구조가 다변화됐다. 

◆ 수도권 열공급 기반에 4581억 투자…열 생산능력·가동률 상승
한난은 열 생산능력과 실적 등 공급역량 지표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중장기 성장과 수익성 강화라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의 핵심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열병합 설비의 생산능력은 열 생산능력은 1970만1000Gcal로, 전년 동기(1891만9000Gcal) 대비 약 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열 생산 실적도 737만3000Gcal로, 전년 697만2000Gcal보다 5.7% 늘었다. 전국 19개 주요 사업장의 평균 가동률은 지난해 1분기 68.4%에서 올해 77.3%로 8.8%포인트 상승했으며, 중앙·분당·대구·양산·화성·동탄·광교 등 7개 지사는 100% 가동률을 기록했다.

특히 신규 열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투자도 본격화되고 있다. 수원 열병합발전 설비 개체사업은 총 2622억원 규모로 공사 진행 중이고 1분기에 693억원이 집행됐다. 고양 창릉 집단에너지사업 역시 1959억원의 투자 계획이 확정돼 있고 2029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다. 두 사업을 합치면 수도권 신규 공급 확충에만 총 4581억원 가량이 투자되는 셈이다.

한편, 한난은 배당 기준일 변경과 정책 수립을 통해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했다. 에너지 공기업 최초로 배당기준일을 매 회계연도 말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배당금액을 먼저 확정한 뒤 기준일을 공시하는 구조로 절차를 개선했다. 또 배당정책은 결산 당기순이익의 20%를 기본 배당금액 산정 기준으로 삼고, 조정 당기순이익의 40%를 최대치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재무 안정성과 영업흑자 여부 등을 고려해 최소 배당률도 보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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