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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당국, '우수 대부업자' 신규 5개 포함 22개사 선정..."대부업체 명칭 변경 필요"

  • 오래 전 / 2025.04.07 1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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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22곳 선정..."저금리 자금 차입 가능"
- 인센티브 효과 미미..."부정적 인식 만연, 명칭 치별화 필요"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신규 회사 5개사(넥스젠파이낸스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유미캐피탈대부, 저스트인타임대부,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를 포함해 총 22개사를 선정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부터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왔고, 올해도 우수 업체들을 공개한 것이다. 다만,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한 만큼 명칭 변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22곳 선정..."저금리 자금 차입 가능"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골든캐피탈대부, 엠에스아이대부 등 우수 대부업자 22개사를 선정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18개사에서 22개사로 늘었다. 22개사 중 5개사가 새로 이름을 올렸고, 밀리언캐쉬대부는 이번 명단에서 빠졌다.

우수 대부업자에 선정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 등록 업체 중 최근 2년간 위법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 또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최근 1년 내 선정 취소 사실도 없어야 가능하다. 우수 대부업자에 선정되면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은행으로부터 저금리 자금 차입을 허용받아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마케팅을 통해 모객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추가적으로 영업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단, 점검을 통해 유지 조건을 2회 미달한 사실이 발견되면 우수 대부업체에서 제외된다.

인센티브 효과 미미..."부정적 인식 만연, 명칭 치별화 필요"

당국은 매 반기별 유지요건 충족 여부도 심사한다.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60%'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금액이 신청 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되는 지도 들여다본다. 저신용자 만기시 연장 승인률을 선정 시점(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다만, 인센티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우수 대부업자 제도 도입 후에도 부정적인 인식은 그대로 남아 있어, 은행들이 대부업체에 여전히 대출을 해주기 꺼려한다"고 우려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선 명칭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응답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등 10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우수 대부업자에게 '생활금융' 명칭을 허가하고,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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