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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영상] 中企 "불안 여전" vs 정부 "상생모델 전환"…노조법 개정 논의 본격화

  • 오래 전 / 2025.08.19 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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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인들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을 만난 중소기업 대표자들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이 과도하게 우려한다고 하는데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만큼 명시적인 것들이 없는 것 같다"라며 "정부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고민해주고, 노동계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씽크]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노란봉투법에는)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중소기업들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소기업 경영자들 사이에서는 이 법안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건설업은 한 현장에서 여러 협력업체의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노조법 개정이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에 중소건설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업계는 제도의 취지와 현장의 특성이 조화를 이루고, 노사 간 균형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씽크]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 강화나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법이 아닙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과거 '친노동 = 반기업, 친기업 = 반노동'이라는 낡은 중진국형 프레임을 넘어, '친기업이 곧 친노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토요타가 세계 1위 자동차 기업으로 올라선 것도 원하청이 이익을 나누는 상생 모델 덕분이었다"며, "수직적 구조를 넘어 수평적 리더십으로 전환해야 우리 산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개정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만드는 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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