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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디지털자산 신사업 진출,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관건"

  • 오래 전 / 2025.08.22 1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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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법제·산업 활성화, 투자자 보호 균형 이뤄야"
- "법보다 시장 준비가 중요, 원화 스테이블코인 실증해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22일 오전 국회의사당 위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이재인 기자] 
 

디지털자산 산업이 법·제도적 불확실성에 직면하면서 신사업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현구 변호사는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주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주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 "가상자산 법제·산업 활성화, 투자자 보호 균형 이뤄야"

강현구 변호사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증권형 토큰(STO), 해외송금 및 간편결제 등 신사업 영역에서 투자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가 균형을 이루도록 법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가상자산공개{ICO) 금지 이후 국내 발행사들이 대거 해외로 이전했다.

그러자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 발행을 원하는 업자들을 위해 ICO 허용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단, ICO 규제가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만큼 관련 법률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조건부 허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강현구 변호사의 견해다. 

아울러 정부가 전향적으로 접근해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는 ICO를 허용하는 정책 전환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강현구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경우 발행업 인가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은 환불이 보장돼야 하는 등 발행인의 안정성이 중요하고, 통화정책과도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선 엄격한 진입요건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영업규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강현구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과의 규제 형평성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지급수단인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직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된 전자금융업인 전자화폐, 직불 발행 및 관리업, PG업 등은 일정한 진입 영업규제를 두고 있다. 이처럼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디지털자산지급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규제를 받게 된다.

강현구 변호사는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지급업에 대한 규제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의 실제 활용 가능성, 지급업에 적합한 규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법보다 시장 준비가 중요, 원화 스테이블코인 실증해야"


전우영 PwC컨설팅 파트너는 시장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의 목적은 산업 활성화와 자본 활성화가 맞지만 과거 데이터3법·금융규제 샌드박스 사례에서 보듯이 법 제정이 곧바로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법안 통과의 속도보다 시장의 준비 속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혁신법이 우리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단순히 법안 통과와 규제 마련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혁신법이 활성화가 되려면 자금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가야 하고 이를 위해 모험자본 공급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우영 파트너는 "금융당국에서도 과거에 혁신적인 정책이 나왔는데 이는 산업의 활성화로 연결되지 못했다"며 "법안 통과만 됐고 실질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픈뱅킹 역시 토스,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서비스 확산에는 영향을 줬다.

하지만 결제 인프라의 다양화나 글로벌 확장을 이끌진 못했다고 평가했다. 전우영 파트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 부재에 대해서도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방향을 제시하고 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시장 내에 다양한 사업자들과 민가가 난립하면서 헤게모니 싸움으로 이어지면 생태계 조성보다는 파편화된 과거의 형태를 우려한다"며 "앞으로 발행사나 수탁사 외에 이를 기반으로 금융업을 전개하는 기업, 지급결제(페이먼트) 분야 사업들 모두가 각자의 핵심 포인트를 명확히 설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맞춰 어떻게 준비해 나가느냐가 향후 성패를 가를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정부부처와 보건복지부 등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회사는 플랫폼이나 유통망 신뢰도를 구축하며 핀테크사는 추진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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