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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방어권 보완 없으면 해외 이전 가속화"
대한상의 "중소·외투기업, 투자 축소·해외 이전 불가피"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재계가 강력 반발했다. 재계는 "사용자 범위 확대와 법 적용의 모호성이 노사 분쟁을 키우고 경영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며 국내 투자 축소와 해외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표결에는 재석 의원 186명 중 183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넓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데 있다.

◆ "산업현장 혼란·법적 분쟁 불가피"…경제6단체 유감 표명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국회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는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히 소통해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경제계도 노동시장 선진화와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재계 "방어권 보완 없으면 해외 이전 가속화"
노란봉투법 통과를 두고 개별 기업들은 법 적용의 모호성이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사용자 개념과 경영상 의사결정 범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잦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업들은 방어권 보완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해외 이전 가속화와 산업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사용자에 대한 정의나 노동쟁의 대상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 등 모호함을 지닌 노란봉투법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 발생 소지가 커지게 됐다"며 "사용자의 방어권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들의 해외 이전과 국내 산업 공동화 등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업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선박 건조 과정에서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만큼 사용자 범위 확대가 원청의 경영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현 정부가 조선업 같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권리만 보장하는 것 같다"며 "인력 배치나 사업 구조조정 등 핵심적인 경영 판단은 기업이 책임지고 내릴 문제인데 이를 집단적 쟁의로 압박하는 것은 기업 운영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법·제도 환경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글로벌 투자와 협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재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통과로 국내 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글로벌 신뢰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미국 상공회의소와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등 해외 주요 경제단체들도 한국의 법·제도 환경이 기업 경영 판단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글로벌 투자와 협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 시행 효과를 섣불리 단정하기보다 각 기업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막 시행되는 법인 만큼 신중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 입장에서 모든 사업을 해외로 이전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마다 국내 사업장 규모와 해외 이전 여건이 달라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은 업종과 기업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한상의 "중소·외투기업, 투자 축소·해외 이전 불가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최근 국내기업 600곳과 외국인투자기업 167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업의 40.6%가 '국내 사업 축소·철수·폐지 고려', 30.1%가 '해외사업 비중 확대'를 꼽았다. '협력업체 계약조건 변경·거래처 다변화'라고 답한 기업도 45%에 달했다.
중소기업들은 특히 법적 대응 역량 부족을 우려했다. 응답 기업의 37.4%는 "법적 분쟁 대응이 어렵다", 36.2%는 "원·하청 갈등으로 거래 축소·철회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불법 파업 면책 확대에 따른 영업차질과 인사·노무 독립성 상실, 경영권 신속 대응력 저하를 우려했다.
외투기업은 절반 이상이 "본사 투자 결정이 지연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본사 정책과 한국 노동법 규제 간 괴리 확대 ▲한국 시장 투자매력 하락을 꼽았다. 일부 기업은 ▲한국 내 생산 차질과 공급망 불안정 ▲외국인 경영진·전문인력 유입 저하를 지적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우리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관세 압박, 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 폐쇄적 규제환경, 저출생, 고령화 등에 대응하는 가운데 AI 전환, 새로운 성장모델 발굴까지 해야 할 숙제도 많아지고 있다"며 "기업 뿐 아니라 국민들도 충분한 소통을 통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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