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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성과급 30% 지급"...현대차 노조 합법적 파업 수순 돌입

  • 오래 전 / 2025.08.25 1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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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양재 본사 외경 [사진=김홍모 기자]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25일 전체 조합원 4만2,18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는데, 투표율이 94.75%였고 이 중 86.15%가 찬성했다.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서 파업 조건을 갖췄다.

노사는 6월 18일 상견례 이후 17차례 교섭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회사가 뚜렷한 안을 내놓지 않자 지난 13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실제 파업에 나서면 7년 만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했다.

또한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전년도 연말(최대 64세)까지 연장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하는 것도 요구했다.

노조는 앞으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쟁대위 출범식은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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