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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 SKT 과징금 1348억 부과... SKT "무거운 책임감 느껴, 정보 보호 강화 만전 기할 것"

  • 오래 전 / 2025.08.28 1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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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사고로 가입자 2300만여명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이 역대 최대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가입자 인증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유출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과태료 제재와 별개로 이동통신 서비스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회사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또한 SK텔레콤 해킹사태와 같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SKT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다. 향후 의결서 수령 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장 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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