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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중소기업의 상품 디자인을 베꼈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 됐다. 지난 2020년에도 카카오의 캐릭터 상품을 제작·유통하는 카카오커머스가 중기 제품을 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번에는 카카오프렌즈팀이 당사자다.
논란이 된 제품은 P 중소기업이 2023년 8월에 출시한 버섯모양의 패브릭 조명이다. 카카오 프렌즈팀은 최근 카카오프렌즈의 IP인 춘식이 캐릭터가 들어간 패브릭 조명을 '카카오에디션'이라며 출시했다. 그런데 이 제품은 P기업이 2년 전 출시한 것과 외관 디자인은 물론 불을 켜고 끌 수 있는 조명의 위치까지 상당부분 같다. 이에 P 기업이 디자인을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며 카카오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카카오는 "패브릭 조명은 이미 여러 곳에서 판매해 특정자산이라 보기 어렵고, 실용신안권에 기재된 구성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방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 패브릭을 사용한 조명 형태에 외관 · 조명 위치까지 유사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논란의 두 제품을 비교해 보기로 했다.
왼쪽이 2023년 8월 출시된 P사의 패브릭 조명이고 오른쪽이 최근 카카오프렌즈가 출시한 '카카오에디션' 쿠션 조명이다.
![[사진 설명] 왼쪽이 2023년 8월 출시된 P사의 패브릭 조명, 른쪽이 최근 카카오프렌즈가 출시한 '카카오에디션' 쿠션 조명](/data/file/news/243901_220823_553.jpg)
기존 P사의 제품은 패브릭을 활용해 버섯형태의 모양에 스트라이프 형태의 갓을 씌웠고, 아래부분에 동그란 조명을 넣어 패브릭 조명을 완성했다. 카카오프렌즈는 버섯형태의 모양에 하늘색 민무늬 색상의 갓을 씌웠고, 아래 부분에 스트라이프 패턴을 넣어 그 곳에 동그란 조명을 넣어 패브릭 조명을 완성했다.
외관상 기존 P사와 협업을 한 제품을 새로 출시했거나 동일한 다른 디자인의 상품이 새로 출시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형태다.

많은 누리꾼들은 카카오가 'P사 제품을 카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카카오에디션이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유통플랫폼 29CM 상품문의란에는 '누가 봐도 카피인데 뭐하냐' '협업도 아니고 카피같은데' '대기업의 소상공인 짓밟기인가 너무 하네 정말' 등의 글들이 달려있다.
◆ "디자인권, 실용신안 등록돼 있다" VS "100% 똑같지 않아 모방 아니다"
P사는 해당 제품에 대해 "23년 초부터 패브릭 형태의 조명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공을 들이고, 다양한 형태로 다수 제작해보면서 출시된 우리만의 고유한 디자인 제품"이라면서 "패브릭 조명은 디자인권, 실용신안이 등록되어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모방"이다고 밝혔다.

SNS를 통해 쉽게 검색해볼 수 있고, 2년간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한 인기상품으로 상품 기획단계에서 분명 디자인권이나 실용신안 등록사안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카카오가 마치 자체 디자인 제품인양 에디션 형태로 출시한 것이 의아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해당 조명은 상품 기획단계부터 자사의 명확한 디자인 방향을 설정해 제품을 개발해 왔으며, 타사의 제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모방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패브릭 조명이 이미 여러업체에서 판매중인 상품이기 때문에 특정 브랜드의 고유한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명인 셈이다.
그러면서 "카카오프렌즈는 패브릭 기반의 소프트토이를 주력으로 해 매년 새롭게 확장한 리빙 카테고리를 출시 이번에 29CM에 판매된 춘하우스 리빙 상품 역시 같은 맥락이다"면서 "춘식이의 집이라는 컨셉을 기반으로 일상적인 사물인 의자, 조명, 컵, 소파, 시계 등을 패브릭 소재로 재해석한 상품"으로 "1년 넘는 개발 기간이 소요 됐다"고 말했다.

◆ 카카오, 상품권 침해여부 사전 조사 미흡... 전문가 "모방성이 보여"
카카오는 이번 카카오에디션 제품 개발시 상표권과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 시장에 먼저 출시된 유사 제품의 권리 침해여부 조사에 소극적이었다. P사가 제품을 출시한 이후 다른 몇몇 중소기업에서도 비슷한 모양의 여러 모방 제품들을 내놓는 등 패브릭 조명 상품을 P사의 고유자산이 아닌 하나의 트렌드로 본 때문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관계자는 "해당 상품의 경우는 아니지만, 카카오는 최초로 시도하는 품목이거나 특수한 기물, 특정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제품 혹은 독창성이 뚜렷해 보이는 디자인의 경우 1차적으로 담당자가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을 조사해 침해 여부를 검토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제품의 경우 "기획 당시 벽걸이 형 평면 조명과 다양한 패브릭 조명이 이미 여러 업체에서 판매 중이었고, 고유한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P사가 디자인권과 실용신안권을 등록한 것과 관련해서 카카오는 "디자인권의 심미적 특성과 다르고, 실용신안권에 기재된 구성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세부적으로 갓 위의 형태가 조금 다르고, 손잡이 길이가 다르며 조명을 담아두는 패브릭 부분의 벨크로 여부가 다르다는 것인데, 쉽게 말해 디자인권과 실용신안권이 등록된 사안에 대해서 100% 똑같지 않기 때문에 모방제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특허 관련 전문가 변리사 김 모씨는 “디자인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제품만을 놓고 봤을 때 약간의 모방성이 보이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통의 침해소송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처음 제품을 출원한 제품이 실용신안권의 권리, 범위를 어디까지 등록해뒀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2020년 한 중소기업의 무선마이크 제품 디자인을 카피해 플랫폼에서 자체상품(PB)으로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 돼 논란이 인 바 있다. 당시, 한 중소기업이 카카오프렌즈에 라이센스 이용료를 지불하고 제작한 '카카오 프렌즈 블루투스 마이크'와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는데, 같은 제품이라 보일 정도로 상당히 비슷했다.
당시 카카오커머스 관계자는 “테크 제품의 경우 정해진 제품에 캐릭터를 얹는 경우가 많아 유사해보일 수 있다”라면서 "향후 기획단계에서 사전 모니터링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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