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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O 법제화·스테이블코인 규율 신설...불공정행위 단속 강화

'디지털자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이재인 기자]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혁신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 '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안이 공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 거래소 인가·사업자 등록 의무화…디지털자산 규제 틀 확보
이강일 의원은 "디지털자산과 디지털자산업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며 "디지털산업의 건전한 성장고 디지털 자산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디지털 자산시장의 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총 9가지 디지털자산 사업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각 사업에 따라 인가나 등록을 받도록 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같은 매매·교환업은 10억원 이상, 보관·관리업 등은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업자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디지털자산의 기술적 특성인 24시간 글로벌 이동성을 고려해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국경을 초월한 해외 규제 환경을 반영해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 토큰화(RWA) 등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규제 프레임을 설계했다. 특히 스타트업과 금융기관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했다.
혁신성과 안정성 조화도 법안의 핵심 원칙으로 삼았다. 법안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주기를 아우르는 포괄적 규제 체계를 담았다. ▲진입 규제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 ▲공시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 등이 포함됐다. 거래소(매매·교환업, 중개업)는 인가 대상으로, 그 외 업종은 등록 대상으로 구분된다.
또 업종별 자기자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영업 전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법안에서는 그동안 금지됐던 가상자산공개(ICO)를 조건부로 허용한다. 아울러 스테이블 코인 등 새로운 금융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 체계를 담았다.
◆ ICO 법제화·스테이블코인 규율 신설...불공정행위 단속 강화
법안은 ICO를 허용하는 대신 발행자가 백서와 상품설명서 등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시 시스템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유사하게 운영될 에정이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인가를 받도록 하고, 발행 잔액 이상의 준비자산을 보유해야 하며 매년 외부감사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해 시장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요건을 담은 법안도 함께 공개됐다.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국내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스테이블코인과의 규제 차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국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재무 건전성, 준비자산 보유, 정보 공시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안은 기존 불공정거래 규제에 '시장질서교란행위' 조항을 추가해 모든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이강일 의원은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금융시장 생태계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산업은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선점하고, 나아가 메인넷 개발까지 고려한 국가적 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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