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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국남부발전, 삼성중공업 상대 70억 손배소 패소…항소심도 기각

  • 오래 전 / 2025.09.19 1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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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2심 패소
"한국남부발전이 항소 비용 부담"
손해배상 청구 상당 부분 기각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 전경. [사진=한국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남부발전)이 석탄취급설비 하자 보수를 둘러싸고 협력사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7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서울고등법원 제18-3민사부(부장판사 진현민·왕정옥·박선준)는 남부발전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 비용 역시 남부발전이 부담하도록 했다.

남부발전은 2012년 삼성중공업과 B주식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로부터 '삼척 C 1·2호기 석탄취급설비' 구매·설치 계약을 맺었다. 이후 운전·정비 과정에서 조명설비 미시공, 호이스트 하자, 집진기 배출장치 순서 하자, 오토 샘플러 설계 오류 등 13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하자 일부 인정하면서도 설계 확정 과정에 남부발전과 한국전력기술이 관여한 점을 들어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이어 삼성중공업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약 40억7000만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남부발전이 이미 2019년 7월 하자보증보험사 F사로부터 이를 초과하는 41억3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추가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남부발전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부발전이 2018년 삼성중공업에 석탄취급설비에 관한 하자보수비 지급을 청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2021년 6월 반소장 송달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남부발전이 이미 2019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했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이에 불복한 남부발전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 역시 남부발전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 남부발전 손해배상 청구 상당 부분 기각…7개 하자 불인정
앞서 1심 재판부는 남부발전이 주장한 여러 하자 중 일부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CV-13·14 갤러리에 집진기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술규격상 설치 장소에 해당 갤러리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계약서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분진 발생은 스크레이퍼 등 다른 설비의 문제이지 갤러리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는 점도 근거가 됐다.

이송탑 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도 하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남부발전은 발전시설에 해당하므로 유도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건축허가서와 소방시설 완공검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이송탑은 공작물로 분류돼 설치 의무가 없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관련 법령 기준과 소방당국의 판단에 따라 피난구 유도등 미설치를 하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오토 샘플러의 설계 오류 주장도 기각됐다. 설치 당시 커터 속도가 기준치에 미달했지만 납품업체가 무상으로 모터를 교체해 성능이 보완된 점을 들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아이들러(벨트 롤러) 1만2000여개가 규격에 맞지 않거나 수명을 채우지 못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계약서에 따라 시공사가 정한 내용연수 규정이 있었고, 실제 사용된 부품도 방진·방수 성능 검사를 통과한 만큼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한 호이스트 미설치, BF-09 구간의 디스차지 슈트 및 스커트 보드, 철편분리기 형식 문제 등도 하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모두 기술규격과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이 이뤄진 점과 감정 의견이 불확실하거나 상충되는 점을 근거로 남부발전의 주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해당 항목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심 재판에서 삼성중공업 변호인 측은 "남부발전이 제공한 기술 규격에 의해서 설계를 했고 남부발전과 한국전력기술은 삼성중공업이 제출한 설계 도면을 상세히 검토하고 수정 보완을 지시했다"며 "확정된 설계 도면대로 설치 및 시공을 완료했는데 삼성중공업이 80% 책임을 지는 것은 형평에 비춰 과도하다"고 말했다. 

남부발전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남부발전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이번 분쟁은 2심 판결을 끝으로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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