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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대해상]](/data/file/news/247203_224093_1720.png)
현대해상(대표이사 이석현)은 대중교통 또는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약”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오는 9월 26일부터 책임이 개시 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가입을 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최근 3개월간 대중교통 또는 통근버스 이용횟수가 50회 이상이면, 9%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의 범위에는 시내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 한강버스 등을 포함하는 버스와 지하철 등이 해당 되며, 가입자는 본인명의 주 사용 교통카드번호 입력을 통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신규 특약은 업계 최초로 통근버스 이용자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했는데 현대해상과 업무제휴를 맺은 법인 또는 단체의 통근버스 이용자는 통근버스 이용 확인서 증빙을 통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번 할인 특약은 ‘고객마음패널 제도’에서 채택된 고객아이디어가 보험상품으로 실현된 사례”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의견에 귀 기울여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저탄소 ESG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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