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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의 자사주 공시 의무를 강화해 자사주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임의적인 자기주식의 보유·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해 상장법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하도록 강화했다.
현재는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방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하는 경우 연 1회 자기주식 보유현황, 보유목적 및 처리계획 등을 공시해야한다.
다만, 2024년 사업보고서 기준 관련 공시 이행현황 점검결과 상당수가 자기주식 보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향후 자기주식 처리계획이 없다’고만 간략히 기재하는 등 미흡한 사례가 나타났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발행공시규정 개정안에서는 공시 대상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로 확대해 보다 많은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보유현황, 보유목적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자기주식보고서를 반기보고서에도 첨부하도록 하여 연 2차례 관련 정보가 공시되도록 했다. 또한,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보유현황, 보유목적 및 처리계획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기업공시서식도 개정한다.
이어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했다. 기존 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차이가 30% 이상으로 큰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관련 취득·보유·처분 공시를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정안을 통해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만을 위한 수단이 아닌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시장 및 투자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자기주식 제도가 주주가치 존중 및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 증권발행공시규정 개정안, 조사업무규정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4분기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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