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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자사주 공시 의무 강화…1% 보유 시 연 2회 공시 의무

  • 오래 전 / 2025.09.25 1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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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CI.

상장사의 자사주 공시 의무를 강화해 자사주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임의적인 자기주식의 보유·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해 상장법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하도록 강화했다.

현재는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방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하는 경우 연 1회 자기주식 보유현황, 보유목적 및 처리계획 등을 공시해야한다. 

다만, 2024년 사업보고서 기준 관련 공시 이행현황 점검결과 상당수가 자기주식 보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향후 자기주식 처리계획이 없다’고만 간략히 기재하는 등 미흡한 사례가 나타났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발행공시규정 개정안에서는 공시 대상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로 확대해 보다 많은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보유현황, 보유목적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자기주식보고서를 반기보고서에도 첨부하도록 하여 연 2차례 관련 정보가 공시되도록 했다. 또한,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보유현황, 보유목적 및 처리계획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기업공시서식도 개정한다.

이어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했다. 기존 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차이가 30% 이상으로 큰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관련 취득·보유·처분 공시를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정안을 통해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만을 위한 수단이 아닌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시장 및 투자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자기주식 제도가 주주가치 존중 및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 증권발행공시규정 개정안, 조사업무규정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4분기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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