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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방사청 보안감점 1년 연장에 법적 대응 예고…"심각한 국익 훼손"

  • 25일 전 / 2025.10.01 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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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KDX-III Batch-II) 1번함 정조대왕함의 시운전 모습. [사진=HD현대중공업]<br>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1번함 정조대왕함. [사진=HD현대중공업]

방위사업청(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의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30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추진 방식의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강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국가안보의 핵심 중추인 방위산업을 책임지며 헌신해 온 기업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 행위"라며 "K-방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국익 훼손 행위"라고 비판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 하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 재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방사청은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에서 HD현대중공업 보안사고와 관련한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2025년 11월 종료에서 2026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0년 9월 울산지검이 보안사고 관련 HD현대중공업 직원 12명 중 9명을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이 중 8명은 2022년 11월 19일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1명은 검찰이 항소해 2023년 12월 7일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방사청은 보안사고 확정 판결일을 기준으로 3년간 감점을 부과한다는 원칙을 유지해왔으며 HD현대중공업에 대해 2022년 11월 첫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2025년 11월 종료를 안내한 바 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이번 결정은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새로운 법적 근거나 합리적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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