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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서민금융권 최초 ‘전환보증’ 도입…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

  • 6일 전 / 2025.10.17 0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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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협]

신협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와 ‘대출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날부터 전환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환보증은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새로운 보증서로 전환해 상환 구조를 재조정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차주는 거치기간을 추가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존 보증부 대출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저신용 차주(CB 744점 이하)에 대해서는 보증료 0.2%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신협은 서민금융권 가운데 최초로 전환보증 제도를 도입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110여 개 신협에서 전환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인근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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