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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학회, 금융사 내부통제·대표이사 책임 범위 논의

  • 6일 전 / 2025.10.17 1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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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강남구 카이트타워에서 열린 상호저축은행법학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도훈 기자]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강화되면서,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17일 서울 강남구 카이트타워에서 열린 상호저축은행법학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금융사고 규정과 내부통제 관리 의무, 대표이사 책임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경수 변호사는 금융사고 규정과 관련한 발표에서 “현행 규정은 업무 관련성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 여지가 넓다”고 밝혔다. 사고 주체가 임직원뿐 아니라 외부인까지 포함되면서 실무 혼선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사고 보고 의무와 관련해 그는 “부실 여신 심사를 제외하더라도 사기 피해에 해당하면 보고 대상이 되는지 불분명하다”며 “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금융회사마다 보고 여부 판단이 달라 제재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내부통제 관리 의무의 핵심으로 ‘대표이사의 실질적 관여’를 강조했다.

그는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보고 및 통제 절차가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며 “대표이사가 단순히 보고를 받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 코멘트를 남기고 이를 기록으로 관리해야 내부통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컴플라이언스 기능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점검 중심으로 강화돼야 한다”며 “제3자 점검 체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징계와 제재 체계에 대한 불명확성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의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재 수용자 입장에서 예측이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징계 사유 공개와 제재 의결 근거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게 김경수 변호사의 견해다. 이밖에도 김경수 변호사는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이유로 선관주의 의무 수준을 강화한 판례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모든 금융회사를 동일하게 강화된 잣대로 볼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대표이사 책임이 확대되는 만큼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보고와 기록 중심의 점검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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