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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에 오피스텔 풍선효과 주목

  • 2일 전 / 2025.10.21 1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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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37개 지역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동시 지정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의 아파트 시장이 규제망에 묶인 가운데 비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이 규제를 피한 틈새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3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됐다. 이로 인해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낮아졌다.

무주택자 우선 가점제·거주기간 2년 제한·재당첨 제한 등 각종 청약 조건도 한층 까다로워졌다. 여기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실거주 의무, 전매제한 3년 등 규제가 더해지며 매수 여력이 크게 위축됐다. 업계에서는 아파트 시장이 강력한 규제로 묶이면서 오피스텔 시장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피스텔은 비주택 상품으로서 여전히 70%의 LTV가 유지되며 청약 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다.

전매제한 역시 수도권 기준 1년으로 짧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다. 대책으로 인한 오피스텔 시장의 풍선효과는 지난 2020년 6.17대책 이후에도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규제로 묶이면서 오피스텔 매매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오피스텔 매매거래량은 4972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당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파트 시장의 규제는 자연스럽게 오피스텔 등 비규제 상품 시장의 상승세로 이어져왔다”며 “특히 수요 선호도 높은 인기 지역들이 규제로 묶인 만큼 이들 규제 지역의 오피스텔이 아파트를 대신할 상품으로서 우선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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