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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공유 플랫폼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무과실 배상 책임에 대한 법제화도 추진한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구제 안전망 구축’ 공동포럼에서 금융위원회 측은 이같은 계획들을 공개했다.
서민금융연구원과 이헌승·민병덕·신장식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포럼은 연간 피해액이 1조원에 육박하고 ‘납치·감금’ 등 국제적 사기 조직으로 진화한 보이스피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기술·책임 분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이사장은 “보이스피싱 문제는 개인 부주의 차원을 넘어 국가 시스템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금융, 통신, 플랫폼, 수사기관이 따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 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선 보이스피싱 범죄를 더 이상 ‘개인 부주의’나 ‘불운’의 영역으로 볼 수 없으며, 금융·통신·수사·플랫폼 등 전 사회 시스템의 공동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태훈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장은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AI 기반 정보 공유 플랫폼을 도입하고, 무과실 배상 책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 간 정보 공유와 전산화 시스템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AI 분석과 공통 모델 개발을 통해 제2금융권까지 탐지 능력을 높이고, 통신사 정보 활용까지 포함해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태훈 과장은 “무과실 배상 책임 법제화는 금융회사가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최신 수법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교육도 병행하고 있고, 제도적 대응과 대국민 정보 제공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피해자가 사기범 지시에 속아 자금을 이체한 이른바 ‘승인된 푸시 결제(APP Fraud)’ 피해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일정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를 공식 추진 중이다.
기존에 해킹 등 ‘비승인 거래’에만 적용되던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또한 지난 10월 말부터 130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이 본격 가동되면서, 금융권 간 범죄 의심 계좌와 이체 패턴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 사기계좌로의 자금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통신망 대응 필요성도 강조됐다.
경찰청은 범죄 대부분이 전화·메시지·메신저 등 통신 수단을 통해 시작되는 만큼, 통신사가 의심 번호·중계기·악성앱 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사례도 주목됐다. 영국은 송금·수취 금융기관이 50:50으로 피해 배상을 분담하는 모델을, 싱가포르는 금융·통신·정부가 단계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공동 책임(SRF) 체계’를 운영 중이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금융·통신·플랫폼이 역할을 나누는 ‘한국형 공동책임 프레임워크(K-NPF)’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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