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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 8일간 605건 접수"

  • 오래 전 / 2025.11.18 1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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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CI.
생명보험협회 CI.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사 5곳이 지난 10월 말 도입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 8영업일 동안 총 605건이 신청·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사후자산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정 부분 유동화해 생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0월 30일부터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생명·KB라이프생명에서 시행 중이다. 

해당 제도는 보험모집 설계사 등을 통한 신청은 불가하며 고객이 직접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방문해 대면신청만 가능하다. 지급기간 및 유동화 비율도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또 높은 대출금리나 수수료 부담으로 자산운용에 제약이 있던 과거 고금리 계약자들에게 자산 운용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지난 10월 30일 제도 도입 이후 8영업일 동안 신청·접수된 605건을 분석한 결과 약 28억9000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1건당 평균 477만원 수준이다. 

신청자들의 평균연령은 65.6세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한 유동화 비율과 지급기간 평균은 각각 약 89.2%, 약 7.9년으로 나타났다. 생보협회는 "다수의 계약자가 유동화 비율은 높이고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제도 활용의 효용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서 우리나라 고령자 1인당 필요한 적정 생활비가 월 192만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개인연금·퇴직연금과 함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노후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신청자 기준 1건당 환산 월평균 지급액은 39만8000원이다. 신청자 상당수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단기간에 유동화하는 방식으로 소득 공백기 보완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의 주요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안내를 철저히하고 운영과정 상 취합되는 소비자 의견과 민원사항을 반영해 제도의 합리적 개선(비대면 신청 검토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금융당국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소비자 체감형 금융제도로 자리매김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한 유연한 보험금 활용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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